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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주시청 근로자 동절기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파주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공무직 및 기간제 현업근로자 133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야외작업자 및 고령 근로자, 직업성 질병 질환자 등에게 겨울철 안전·보건 관리와 자가 건강 관리 요령 등을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파주시 산업보건의(뉴고려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안형숙 센터장)가 강사로 나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및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뇌심혈관,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자기관리 요령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는 한랭질환 예방물품(털 모자, 장갑, 핫팩)이 제공됐다.

 

 김영기 안전총괄과장은 한겨울 추위 속에 일하는 고령의 근로자들은 한랭질환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하다라며 파주시청 근로자들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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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