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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정신건강사업 성과보고대회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7일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정신건강사업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대회에서는 파주마음동행 희망+ 콘서트라는 주제로 센터 회원 및 가족, 자원봉사자, 유관 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올해 정신건강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1부에서 파주보건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3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개인, 기관 등 표창과 축하공연으로 센터 회원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으며,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센터 종사자의 공연, 정신건강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외부 체험관에서 배지 만들기, ‘괜찮니 엽서쓰기, 인생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과 우리동네마음상담소(문산, 운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생명존중 교육 및 프로그램, 자살수단 통제 사업, 자살유족 지원사업,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5-2117/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건강증진센터 1, 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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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