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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파주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파주시는 내년 18일부터 29일까지 14회에 걸쳐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주요 농정시책을 알리고 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며 성공적인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을 돕고자 한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 등에서 진행되며, 지역특화작목과 교육수요에 맞춘 농업경영 농촌자원 영농기술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농업인분들의 성공적인 영농계획 수립을 위해 작목별 핵심 영농기술과 탄소중립, 잔류농약허용물질목록(PLS) 등 주요 농업정책, 우수농산물 관리(GAP), 친환경 인증 교육 등 실제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농업 종사자, 귀농인 및 귀농 예정인 등 1,11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하는 파주 시민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031-940-5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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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