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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법 개정 요청 국회에서 화답

파주시가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20229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파주시는 20229,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 채택됐다.

 

 시는 그로부터 장장 16개월간 2001년 이후 20여 년간 지가지수가 85.1% 상승한 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82.3% 상승하는 동안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내용을 부각해 국회,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이 20232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됐으며,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포함됐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202411일부로 지방세 납부지연가세의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시행됐다.

 

 이로써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의 송달 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기본 철학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찾아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장했으며,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한 세법 개정을 이뤄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 편에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해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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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