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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장애인에 보조기기 지원 품목 1개→3개로 확대

파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파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 물품을 38개에서 42개로 늘렸고, 품목에 따라 지원금액도 높였다. 특히, 11개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교부 기준도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품목으로는 장애인용 유모차 전동침대 대화용장치 영상확대 비디오시스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소변수집장치 등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타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및 분실의 경우 동일 품목으로 교부가 제한된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참여가 증진되길 바란다라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제공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업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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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