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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에 안내 스티커 부착 독려…중개사고 예방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파주시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에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10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412개의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현장 안내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통상 대리나 실장 등의 직급을 달고 있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중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20231019일부터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처벌이 아닌 사전 고지 의무화가 목적인 만큼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된다.

 

 파주시가 이번에 배부하는 안내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은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고용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고,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공인중개사는 양벌 책임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부와 협력해 안내 스티커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중개의뢰인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이나 상담 테이블 등에 부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는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에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명찰 패용 사업, 안내 스티커 추가 배부 등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가 확립된 부동산 중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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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