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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회용품 관리 방안 ‘자발적 참여’로 전환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며 슈퍼 등 종합소매업의 경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식품접객업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외에 기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을 계산대, 출입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매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29일부터 객실 수 50실 이상 숙박업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위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대상 업종 26,212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 전환 발표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며,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판매 매장과 시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생활화를 적극 실천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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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