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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떡·한과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시는 식품 위생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 한과, 식용유지,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파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으로 시정·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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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