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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파주시는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 정착과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여부 등을 연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8(동물생산업 등 8), 347개소로 주요 점검 사항은영업장 내 시설 및 인력 기준(거래내역 신고제 등) 준수 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영업허가(등록), 요금표 및 개체관리카드 보관 여부 등)]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등이다.

 

 먼저, 반려동물 허가(등록) 영업장에 대해 1월 말까지 사전 점검표를 배포해 자율 점검토록 하고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 및 그 밖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복지 민감업종인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영업장 실적 보고 제출 여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6월까지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게 영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무허가, 동물 학대, 영업장 무허가(등록)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타부서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장 전수 점검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라며, “관련 종사자들 역시 반려동물 영업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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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