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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 ’24110일부터 219일까지 신청 후 건축위원회에서 각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단지 대상)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단지별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56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에 있는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보수 비용의 80%,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 아파트단지에는 도비 포함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해 16천만 원을 편성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파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를 갖춰 기간 내 파주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시설물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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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