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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파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1300만 원이 증가한 52,315, 104,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대상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20241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자동지급기(CD/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기타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사항은 납세지원과(031-940-2915, 29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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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