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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모집



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파주시는 사업을 통해 주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집 분야는 술이홀 공동체(파주읍)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육(파주읍) 촘촘보조교사(교하동) 율곡습지공원 조성 및 관리(파평면) 구도심 구석구석 정주환경 정비(균형개발과) 5개 분야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4일부터 621일까지 주 5(16시간) 근무하며,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4대 보험이 의무가입되며, ·월 개근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파주시민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구비서류를 사업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공고, 홍보채용공고)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940-4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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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