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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위해 동계예찰 실시

파주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원 106헥타르(ha)를 대상으로 동계예찰을 실시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병해충에 등록된 전염성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에서 발생한다. 화상병에 감염된 경우 잎, 가지,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괴사하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파주시는 과수재배 농업인들의 협조를 통해 꾸준한 예찰과 사전 방제를 실시한 결과 ‘22년 이후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연간 6회의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수 생육기 전에 전정(가지치기), 궤양 제거 여부 확인을 중점적으로 예찰하고, 생육기에는 4달에 걸쳐 집중 예찰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는 병원균이 잠복할 수 있는 궤양 부위를 제거하고, 전정(가지치기) , 전정도구는 작업 중간마다 수시로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하며, 전정을 시행한 부위는 도포제를 발라 병해충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 마무리 후 의복, 작업화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26일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하여 과수화상병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수재배 농가 모두 소독과 예방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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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