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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총력

지난 18, 파주시 적성면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파주시가 신속 대응에 적극 나섰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생 개요 및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긴급대책회의는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국··단장 및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및 방역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파주시는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을 완비했으며, 거점소독소(3개소) 및 통제초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양돈농가에 상황전파 및 긴급예찰을 담당할 인원을 편성했으며,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상황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긴급대책회의 주재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장 점검을 마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금일 긴급조치 이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관리 및 소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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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