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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현장에서 알린다

파주시는 새해를 맞아 ‘2024년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주시의 자금지원, 판로개척, 마케팅, 기술개발 등 분야별 지원 시책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은 기업인협의회 및 중소기업 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기업인들에게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배부하고 올해 지원되는 시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기업체와 소통 행정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6일 법원읍을 시작으로 117일 월롱면 123일 조리읍 124일 문산읍 125일 경기도중소기업시이오(CEO)연합회 파주지회 25일 광탄면 213일 중소기업연합회 북부지회 파주진흥회 21일 탄현면 227일 파주읍 순으로 진행된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시민에게 공개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관내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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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