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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망 구축’…파주시, 올해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 수립

파주시는 ‘2024년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보장에 나선다.

 

 시는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추적관리 등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중독 없이 안전한 파주를 목표로 계절·시설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식중독 예방 자율 실천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추진 전략은 식중독 신속 대응 체계 강화 계절·시설별 집중 점검으로 식중독 사전 차단 교육·상담·홍보 강화다.

 

 구체적인 세부 전략으로는 식중독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원인·역학조사반을 운영해 대응체계를 갖추고, 관계기관과 식중독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해 협업체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축제 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을 연중 점검해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과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월별 주요 식중독균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파주시는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처해 식중독으로 인한 생산성, 의료비용 등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줄이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인 및 역학조사를 펼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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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