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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해썹(HACCP) 인증 2종 취득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다.

 

 해썹(HACCP) 인증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생적인 제조 시설에서 안전한 재료로 생산한 식품에 부여된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과자류와 과채주스류 2가지 유형으로 인증 기간은 202612월까지 3년간 유효하다.

 

 파주시는 이번 해썹(HACCP) 인증 취득을 통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연면적이 375이며 동결건조기, 저온 추출기, 착즙기 등 67종의 가공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잼류, 액상차류, 분말류, 과채주스류, 과자류 등을 생산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앞으로도 소규모 농업인들의 가공 상품 브랜드화를 위해 힘쓰고, 지역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산물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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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