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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귀농인 정착 힘써…창업·주택구입비 융자지원

파주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들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1.5%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파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지원한다.

 

 파주시는 귀농인 선발하고,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한다.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나뉘며, 사업 대상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조건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시행 지침을 보면 된다.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며,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을 평가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선정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경우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을 연 1.5%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전화 상담실(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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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