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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복바우처 등 여성농업인 지원…2월 8일까지 신청

파주시가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시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와 복지 생활을 위해 행복바우처를 지원한다.

 

 시는 연간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포함) 한도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여성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인원은 지난해 444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며, 부부 모두 전업농업인이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자(농림축산업 직종은 지원 가능)이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는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당시 파주시가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최종 96.4%의 수검률을 달성했다. 시는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7,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소재를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농업정책과(031-940-2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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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