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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시행…‘계획적 개발 토대 마련’

파주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6일 지정·고시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파주시는 성장관리계획이 개발 인허가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6일 인허가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과 내용,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파주시는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에 힘써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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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