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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파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대 수준의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사업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최대 3천만 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한시적 지원, 최대 2천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이다.

 

 융자사업 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2023년 동일한 융자를 지원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및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엔에이치(NH)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등에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해 파주시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가 대상 업소를 선정하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가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

 

 파주시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파주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파주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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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