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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 ‘방과후 활동서비스’제공

파주시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의 여가와 자립준비 등을 돕기 위해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한다.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주간 활동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66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940-8416)로 문의하면 된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더 많은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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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