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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예산 확대 등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파주시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존 2,000만 원에서 올해 4,69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9~24세의 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업지원비, 생활지원비, 건강지원비, 자립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올해 첫 번째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가족센터,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고용센터 등이 참석해 특별지원 심의와 함께 기관별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오늘 회의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청소년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기관별로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심도 깊게 논의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시 주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파주교육지원청 주관 교육복지안전망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과 논의를 통해 중복지원 없이 많은 청소년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별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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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