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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년재능공유학교’강사 모집

파주시는 2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재능공유학교강사를 수시 모집한다.

 

 ‘청년재능공유학교는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끼와 재능, 경험 사례가 있는 청년이 다른 청년들에게 자신만의 비법을 알려주는 특강이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실시한 청년임대주택 당첨 비법특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비슷한 특강을 원하는 청년들의 요청을 반영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직무 경험 사례 취업 성공 사례 창업 경험 문화예술 활동 재테크 실패 및 성공 경험 여행·외국어·건강·운동 등으로 분야의 제한은 없다.

 

 파주시는 강사를 모집한 후에 청년들의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매월 다양한 주제로 청년재능공유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공감과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는 청년 협력망이 구성되고, 청년들의 주도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사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채용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940-5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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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