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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예방…파주시, 폐기물 불법소각 상시 점검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깻단 등 영농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화목보일러에 원목이 아닌 가공 목재등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다.

 

 시는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충하고자 지난 1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파주 전역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는 사법 처분까지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불법소각 점검을 통해 총 6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334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저감을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다가오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폐기물 소각이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는 만큼 불법소각 예방 홍보와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준수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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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