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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 선정…국비 4억 원 확보

파주시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1,800만 원을 확보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90명으로, 프로그램 참여 시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동기부여를 위해 이수 및 취업 특전(인센티브)이 각각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사업 대상인 만 18~34세의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지역특화를 통해 참여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유형은 만 19~39세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중인 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구직활동 이력이 있으나 취업에 실패한 경력단절여성(19~39)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1:1 상담과 각종 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으며,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취업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사업별 참여자 모집 등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발판이 되어 구직단념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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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