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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실질 지원 나서

파주시는 3월 말까지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현황 및 복지욕구를 파악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 28, 부시장 주재로 폐지수집 전수조사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복지부서, 읍면동 복지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복지 일선의 담당들이 참석해 기관 간 협조체계를 사전에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 복지팀에서는 관내 126개소의 재활용품 수집 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 사항을 토대로 이··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인적 연결망을 활용해 폐지수집 노인 가정을 방문해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누락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부서에서는 읍면동에서 의뢰된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통합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로 파악된 명단은 사회복지전산망에 위기가구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들의 정확한 현황 및 복지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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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