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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국환경공단과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8개 업체 적발

파주시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 화장품, 세제류 등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와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무단 표기한 경우를 점검한 결과 분리배출표기 미표시 1, 표시 크기 위반 및 일괄표시 오류 7개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처분 요청했다.

 

 또한 과대포장 점검도 병행해 포장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제품의 제조사에 포장검사 의뢰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하여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파주시는 ’23년 과대포장 점검으로 2개 상품을 적발해 과태료 160만 원을, 분리배출표시 위반으로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표기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율이 높아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에서는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들도 분리배출 표시에 맞춰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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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