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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월 19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41억의 예산을 투입해 1,250여 대의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지난해까지는 4등급 차량은 저감장치(DPF)가 미부착된 차량에 한해 지원됐으나, 올해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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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