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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72024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계획안 수립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및 운영계획, 농번기철(36, 911) 토요일 정상 운영, 농기계 구입 및 임대료 결정, 노후 농기계 대체 및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운영, 농업인 중심의 복지형 농기계 임대사업 강화 2024년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관내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인 등 9명으로 구성돼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은희 기술보급과장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관내 농업인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12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를 시행한다.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본소(031-940-4509) 또는 북부지소(031-940-526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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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