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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현업업무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파주시는 2024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 이상 유무 및 직업성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로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파주시청 보건관리자가 각 부서의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계획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215~16일간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파주스타디움 회의실에서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의 출장 검진이 진행됐다.

 

 파주시는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추적검사, 업무 적합성 평가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기 안전총괄과장은 배치 전 건강진단 및 7월에 실시 예정인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현업업무 종사자의 직업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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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