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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길지하차도 진출로 병목구간 차선 확장

파주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시간대 병목현상이 심한 경의로(와동동 1329번지) 구간의 차로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한길지하차도와 지상차도가 합류되는 곳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특히, 지상차도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이라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파주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차로를 확장(1차로2차로)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사업은 8월 준공을 목표로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된다.

 

 시는 운정호수공원 인도 연결부 측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보행교를 설치해 기존 경의로를 다니는 보도 이용자들의 동선을 우선 확보한 후, 1차로 확장(L=260m, B=3m)을 진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출퇴근시간대 정체를 빚고 있는 경의로 일원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단절되어 있는 보도교가 연결되면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앞으로도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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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