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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 사업과 예산 편성 추진

파주시는 지난 21, 파주교육지원청과 ‘2024년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세부 사업과 예산 수립 내용을 구체화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사업이다.

 

 이번 부속합의는 지난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의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에 대한 업무협약(‘23.3~’26.2)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의 기간은 20243월부터 20252월까지다.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자치 구현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교육 격차 해소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 교육 실현 등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역사, 생태·환경 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지원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이룸학교 등 23개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양 기관은 총 247천만 원(파주시 183천만 원, 파주교육지원청 6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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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