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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파주시가 3월부터 4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며,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명적이고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이 60~8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르신이며, 주민등록상 1959년 출생자이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주소와 상관 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이 가능한 병의원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희망자는 병의원에 사전 문의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 드린다라며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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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