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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파주시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23일부터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한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진기 부시장을 본부장, 파주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을 지휘부로 총 5개 실무반(종합상황반, 수습복구반, 비상진료반, 홍보지원반, 협력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재난안전대책 수립, 문여는 의료기관 홍보, 응급환자 이송 및 대응 체계 마련 등이다.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비상 연락 체계 유지를 관리하고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거부와 휴업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문여는 의료기관은 파주시청 누리집(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e-gen), 스마트폰 앱(응급의료 정보제공),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간 의료기관 및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의사 집단행동으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파업 동참으로 문닫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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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