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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파주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를 통해 관내 등록된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 1,200여 개의 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을 2월 말까지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시가 배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중개사의 사진과 이름,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되어 있어 중개의뢰인과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파주시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중개보조원 신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기 의심자의 상당수가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의 중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가 익숙지 않은 사회 초년생 및 최초 거래자 등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시 근무 중인 사실만으로 중개보조원 및 무자격자를 공인중개사로 착각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내부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중 약 40% 정도가 무자격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이 요구된다. 파주시가 주목한 대안이 바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다.

 

 한편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협회 또한 파주시의 이번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업소들에게 직접 명찰 패용을 권장하는 등 발 벗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이상 전세사기 및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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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