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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본궤도 진입

파주시가 4,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계획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파주시는 전국 공모를 통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체험 학습장인 국민안전체험관건립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미소건축사사무소의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오는 5월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심의를 통해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인허가 이행, 부지 및 예산확보, 안전체험관 표준 모델 수립 등을 거쳐 내년부터 체험관 건립에 들어가게 되며, 이로써 국민안전체험관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안전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 시 시민들의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의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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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