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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정 분야 청렴협의체 구축…한마음으로 청렴도 높인다

파주시는 지난 4‘2024년 세정 분야 합동 청렴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해 관계기관과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고 재정 규모가 2조 원이 넘어감에 따라 부정청탁, 횡령비리 등 지방세입 분야에서의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정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축했다.

 

 세정 분야 합동 청렴협의체는 지방세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주시, 대한법무사협회 파주시지부, 시금고인 농협은행 파주시청출장소로 구성됐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 기관이 함께 모여 지방세입 분야에서의 협업을 통한 청렴 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을 섬기는 지방정부로서 청렴협의체 활동을 통해 반부패·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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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