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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정 분야 청렴협의체 구축…한마음으로 청렴도 높인다

파주시는 지난 4‘2024년 세정 분야 합동 청렴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해 관계기관과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고 재정 규모가 2조 원이 넘어감에 따라 부정청탁, 횡령비리 등 지방세입 분야에서의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정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축했다.

 

 세정 분야 합동 청렴협의체는 지방세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주시, 대한법무사협회 파주시지부, 시금고인 농협은행 파주시청출장소로 구성됐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 기관이 함께 모여 지방세입 분야에서의 협업을 통한 청렴 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을 섬기는 지방정부로서 청렴협의체 활동을 통해 반부패·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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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