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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예산 집행 권한 대폭 하향 추진…부시장 이하로 42% 위임

파주시는 3월부터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산집행품의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예산 집행 권한을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했다.

 

 이번 예산 집행 권한 위임은 파주시가 지난 1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상위법령상 부여받은 최대한도를 적용한 결과다.

 

 파주시는 매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집행품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액이 낮아 신속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시장 결재가 필요한 예산 집행 사업이 540건에 달하는 등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결 기준액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전결 기준액 상향으로 시장 결재 권한은 공사의 경우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용역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어 전년 대비 42%(540315)가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기간 및 대금 지급 시기가 단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결재 단계 축소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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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