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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휴업 허가기준 마련 …‘잠자는 택시’ 깨운다

파주시는 무단으로 휴업하는 택시로 인한 승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 휴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택시의 운송 질서가 확립되고,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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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