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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휴식권 보장’

파주시는 지역 내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단순 소모품 구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해 지원된다.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3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의 신설(개선)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기존 시설을 개선할 경우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총사업비의 5~10%는 자부담해야 하고 요양병원과 중소제조업체는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서류 접수 이후 현장 확인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영세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는 설치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는 휴게권이 개선될 것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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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