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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아가는 노인 자살예방교육…관내 경로당 방문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노인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국민의 약 20.6%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되고, 해마다 3,000여 명의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아 노인 자살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센터는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울척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심리상담 및 지속 사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노인 우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주변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찾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노인 자살을 예방하고 노년기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www.pajumind.org) 또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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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