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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회 열어

파주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조에 따라 지난 12파주시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3년도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파주시는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정 처리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3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20239, 2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출범 이후 읍면동 현장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파주시청 누리집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을 신설해 민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충민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한 민원은 총 67건이다. 그중 9건은 행정기관의 시정 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했고, 각 담당 부서가 의견을 받아들여 민원을 처리했다.

 

 2024150만 대도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기도 수행 사무 90여 건이 파주시로 이관되어 앞으로 고충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다.

 

 올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분야최고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원희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서 수용률 100%는 파주시와 민간의 원활한 협치의 결과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시정을 이끌어가는 파주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현재 모집 중인 위원 2명을 올 상반기에 위촉 완료하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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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