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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경로당 100곳에 안마의자 보급

파주시가 올해 상반기 중 관내 경로당 100곳에 안마의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편안한 경로당,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활기찬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안마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모든 경로당 보급을 목표로 연간 총사업비 18천만 원을 들여 3년간 100곳씩 지원하며 이후 신규 설치되는 경로당에도 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렌털) 계약을 체결하여 3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해 고장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파주시 관내 경로당은 총 422곳으로, 안마의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로당 및 신규 설치 경로당 300여 곳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보급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편, 파주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운영비, 사회활동비 등 운영 지원과 함께 경로당 환경개선, 활성화,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자체 사업으로 연간 총 5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 공간인 경로당이 매일 오고 싶은 편안한 쉼터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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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