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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치매안심센터,‘치매환자 조호물품’무상 지원

파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자로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호물품 지급은 분기별 1회로 1년에 총 4번 지급되며, 현재 1분기 조호물품 대상자는 총 495명으로 이달 말까지 대상자 주소지로 조호물품을 택배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 지원 이외에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배회인식표 제공, 가족교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기검진 및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파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호물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치매안심센터031-940-37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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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