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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 연령 확대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제2별관 1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940-4706)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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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