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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4년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3건 선정

파주시는 지난 26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심의를 통해 2024년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3개 사업을 선정했다.

 

 공모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창업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비 및 장비구축비를 지원하는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선정된 사업은 3개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 2개 사업과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개 사업이 선정됐고, 4,400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의 내용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쌀 가공식품 제조사업, 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선정됐고,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엘리베이터 케이블 제조 시설 장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신규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창업자와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4월 보조금 교부 후 사업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경제기업가로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진입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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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