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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간보고회

파주시는 27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문산읍 문산리 10-23 일원(101)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공청회와 주민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 27일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문산읍장, 관련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산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를 점검하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 부서들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시는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실현성 있는 계획()을 작성하고,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문산읍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하반기에 있는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사업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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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