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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한 달간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

파주시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및 럼피스킨을 예방하기 위해 41일부터 28일까지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염소 사육농가 499(31,433마리)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어 고열과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 질병은 소에서만 발생함에 따라 소농가 443(29,643)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예방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백신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개업 수의사 9명을 동원해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완화제를 지원한다.

 

 또한, 구제역 전업 규모 이상 농가(50두 이상)가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백신을 구입할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발병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은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 원,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약품 지원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가 자율적 소독 및 예방접종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의 방법이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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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