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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명·한식 기간 산불 집중 관리…4월 14일까지 총력 대응

파주시는 청명·한식 기간에 발생하는 산불방지를 위해 41일부터 14일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파주시의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대비 약 28.6%가 청명·한식 기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명·한식 기간에는 성묘와 식목 활동으로 입산객이 많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파주시는 공휴일 야간에도 산불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원과 시간 등을 확대해 산불진화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성묘객 등의 실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묘지, 등산로 등 산림지역 및 일몰 취약 시간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주시에서 보유한 임차헬기 1대의 불법행위 감시계도 비행 또한 주 2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고, 읍면동 이통장단 등을 통해 주민 밀착형 산불 계도와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간을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성묘객 실화 등 산불 발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폐기물 불법소각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청명·한식 기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객과 등산객은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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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